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병원 진료 기록,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환경 사진, 영상, 동료들의 확인서 등)를 충분히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