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착오로 인한 형기 변경 ....

안녕하세요. 제가 사건이 두개입니다. 본건으로 먼저 구속 되었고 본건 항소심 진행중일때 별건이 형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검찰이 국군교도소에 형변경집행지휘서를 보냈고요. 저는 바로 기결 신분이 되어 노역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항소심 형확정되어 여주교도소로 이감되었고요 그후 가석방 담당자가 절 찾아와 저는 추가건 복역예정에 있기에 안된다 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여주교도소 담당자 말에 의하면 이송 왔을 당시 형이 집행이 잘못되서 국군교도소에 말해서 본건구속영장 집행중이기에 별건으로 형집행 변경이 안된다 라고 하여 국교가 해군검찰단에 문의하여 형집행지휘서를 자유형으로 바꾸고 다시 여주에 보냈더라구요. 그렇다고 형기가 늘어난건 아닙니다

그후 제가 국교에 문의하니 그제서야 접견와서 처음엔 2+6 이랑 6+2가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형기가 안늘어나지않았냐 라고 하길래 제가 미결수로써 누려야할 처우 및 노역의무 없음에도 그쪽 실수로 노역하고 한게 분하고 그로인해 군월급도 못받고 노역할때 받는 2만원 가량 받은게 끝이다 하니 그제서야 사과하면서 월급 받을수 있게 조치해주겠다. 본인도 군사경찰 병과이지 교도관 직책을 한지 오래안되서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현재 국가배상청구후 군검찰이 사실조사중 국교는 형집행지휘가 내려왔기에 기결수용한거다 라고 주장하고있다고 듣긴했는데 군검찰에선 제가 주장하는게 인과관계가 맞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등 얘기하며 거의 안되는식으로 얘기하며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여주교도소 주장이 틀린거냐? 인과관계가 맞던 틀리던 아무리 형기가 늘어나지 않았어도 미결수때 미결수로 누려할 처우 그리고 노역의무가 없음에도 행정착오로 기결수가 되어 기결 처우 받으며 강제노역 하지 않았냐 자칫하면 가석방도 받을수 있었는데 통보를 안해줘서 못받을뻔 하지 않았냐 뒤늦게 알고 형변경 다시해서 살고 다시 본건 집행해서 가석방 2개월 받았다 라고 말하니 그럼 의견서로 제출해라 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규칙 규정 등이 있을까요? 제가 국가배상청구한게 24년12월쯤인데 아직까지 결과도 안나오고 늘 전화하면 다른사건도 있다. 사실조사중이다 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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