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항소로 고등법원에가는데 형이오를수도있나요?

폭처법(공동강요)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기다리고있었는데 검사님이 항소를 하셔서 2심 고등법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추가사건이 없는데 형이 확올라서 징역에 갈수도 있게되나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양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한 경우 1심보다 형량이 중해질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한 경우라면

      2심에서는 징역형의 형기가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므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양형부당, 즉 선고형이 낮다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2심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에는 형이 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