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되는 알바생인데 연말정산 되나요?
19년도 5월~ 20년도 3월 까지 한 사업장에서 하루 4.5시간씩 주 5회 사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 지금 가능한가 싶어 검색해보니 소득금액증명에 일용근무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해서 알바를 하게되면 근로소득 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근로소득에서 검색이 되지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에서만 검색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신고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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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세금이 웬만하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체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보다 결정세액이 작다면 환급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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