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일 할 예정인 알바생입니다
주 20시간씩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4대 보험도 공제되고 있는데 일용 근로자라서 연말정산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요?
>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1-1.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할까요? 사장님은 그저 알바생이니까 연말정산 못해준다고만 알고 있으라고만 합니다
2.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됐다면 상용 근로자로 간주한다던데.. 그럼 전 상용 근로자인 건가요? 따로 등록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
>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