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되는 알바생인데,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일 할 예정인 알바생입니다
주 20시간씩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4대 보험도 공제되고 있는데
일용 근로자라서 연말정산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요?
1-1.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할까요? 사장님은 그저 알바생이니까 연말정산 못해준다고만 알고 있으라고만 합니다
2.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됐다면 상용 근로자로 간주한다던데.. 그럼 전 상용 근로자인 건가요? 따로 등록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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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일 할 예정인 알바생입니다
주 20시간씩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4대 보험도 공제되고 있는데 일용 근로자라서 연말정산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요?
>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1-1.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할까요? 사장님은 그저 알바생이니까 연말정산 못해준다고만 알고 있으라고만 합니다
2.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됐다면 상용 근로자로 간주한다던데.. 그럼 전 상용 근로자인 건가요? 따로 등록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
>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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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먼저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상시근로자가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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