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잘생긴멋돼지96
잘생긴멋돼지96
22.01.03

내이륜차 책임보험만 가입시 내가소유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 보상이 가능한지요?

내이륜차 책임보험만 가입시 내가소유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 보상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내가 이륜차도 소유하고 자동차도 소유했을때 이륜차(책임보험만가입) 사고시 내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상해특약는 상대방이 무보험일때 본인이 상대에게

    받지 못하는 보상부분은 무보험상해에서 보상 해줍니다.

    이륜차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 특약은 아무런 관계가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 사고시에도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영리 목적(배달 등)에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는 사고시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 등 보험 처리가 안되는 사고로 인한 부분을 보상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운전중사고는자동차보험에서보상되지않는면책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오 ㅏ자동차는 각각에 대해 가입하시는 것이니 무방해 보입니다.

    어차피 자동차를 타고있을때 사고난것은 자동차 보험을 ㅗ처리하고 이륜차 운행시사고는 이륜차보험에서 청구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차마다 보험이 들어져 있고 각 보험은 그것에 관한것만 보장합니다.

    즉. 이륜차로 사고 발생하면 이륜차로 해야하며 자동차로는 안되겠죠.

    이륜차 보험이 위험도도 높아서 보험이 비쌉니다.

    또한 사고 접수시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이륜차로 사고난걸 안밝히면..보험사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