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운전자보험 가입했는데 그냥 운전자보험도 가입할수있나요?

이륜차 운전자보험 가입했는데

특약 이름을 보니까 이륜자동차운전중만 보장해주는거같더라구요

자동차 운전도하는데 그러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해야하나요?

중복으로 가입되는지 궁금해요

또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는것들은 뭐가있나요?

자부상을 이륜차랑 자동차 양쪽으로 다 넣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자동차와 일반자동차는 별도입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를 몰고 계시다면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는것이 좋고

    일반 승용차도 같이 운행중이시라면 따로 운전자보험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일반 운전자보험까지 전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별개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으로 되어 있는 특약은 일반 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일반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신에 운전자보험의 주요특약들 중에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은 각각 이륜차와 자동차 가입가능하고요. 실손형인 실제 치료비, 벌금, 형사합의금은 실제 손해비만 비례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륜차와 일반차의 경우 그 보험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라서 이러한것을 두 종류를 운전한다고 한다면 이는 각 자동차나 이륜차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하나만 가입하는것이면 다른 하나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둘다 이용하시는것이면 두 보험 모두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서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운전자보험은 별도 상품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자부상 특약도 두 보험 모두 가능하지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 보장 제한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약관을 통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