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급여 세금에 관하여
아르바이트 급여 세금 보통3.3%로 나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종류(?)에 따라서 4.4, 6.6 등
다양하더라고요.
이러한 세금은 본인들이 때고 급여지급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일단 명세서를 받고나니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해서 총 급여에서 4.4%(둘째자리 이하 생략) 가량을 때었더라고요.
왜 4.4%를 제한것인가요? 매장에 알바+직원해서 하루에 5명이 있습니다.
또 세금을 때고주었다는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제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준다는 뜻아닌가요??
오늘 국세청에 들어가 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을 확인하니 저번달 급여 세금신고가 안들어가있습니다.
달마다 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간이있어 따로 기다리고있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급여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6.6%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 4.4%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월 임금의 약 9%가 원천징수되는 것인데, 만일 4.4%만이 원천징수되고 있다면 계산근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원천징수 금액은 더 커질것입니다.
관련 지급내역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3월 10일까지 사업주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이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과 관련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3.3%는 사업소득 , 4.4%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한뒤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하였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