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사업자이신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상승한 상황이신가요? 직원들의 급여가 상승하였다고 이에 따른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소득금액이 감소할 것이므로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그만큼 그 세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 주민세는 근로자의 몫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