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직원 급여에 대한 4대보험 세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200만원 급여를 준건 4대보험을 신고해둔 상황입니다.
추가로 나올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상여금 1000만원, 월급이 200에서 35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관련 부영가족수에 따라 소득세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0만원 정도 계산되며, 10% 주민세는 별도 입니다.
350만원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15만644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시라면은 원천세 공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원천세는 보통 근로소득 간이지급표에 의하여 공제합니다.
따라서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등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표를 보고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사업자이신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상승한 상황이신가요? 직원들의 급여가 상승하였다고 이에 따른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소득금액이 감소할 것이므로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그만큼 그 세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 주민세는 근로자의 몫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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