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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딱따구리280
알바를 하고 월급을 받게 될 때, 4대보험료만 떼고 받는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를 다 떼고 받는 건가요?
만약 다 떼는 거라면,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각각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수치 말고 어림잡아 알려주셔도 돼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10%가 공제되지만 소득세는 %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전 급여만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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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더불어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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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이고 알바면 보통 면세구간이니 4대보험료만 떼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둘 중 하나의 세금만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회보험이고
근로소득세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둘 모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