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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한달 일한 곳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말 그대로 한달 일한곳에서도 연말정산 포함될까요?4대보험들었으니 ..연말정산할때 전직장경력증명서인가 ..그 서류 꼭 필수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회사를 안좋게 나와서 연말정산때문에 연락하기가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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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1.12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한 회사도 연말정산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락하기 꺼려지신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경에 국세청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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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포함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 못하실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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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직장에 전달하여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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