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한 회사도 연말정산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락하기 꺼려지신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경에 국세청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