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무월 체크시 불이익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 받을 때 연말정산 근무월 체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작년에 퐁당퐁당 일하다보니 정확히 기억이 안나기도 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만약 근무 월 수를 모두 체크해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제가 불리하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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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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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제공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되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 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으로 공제자료 제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향후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후검증에 부당공제 대상으로 체크되어 추가로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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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월까지 체크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받아 추후 가산세등과 함께 소득세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