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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코카콜라맛있다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맛있다입니다 여러분!

회사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올해 4월퇴사이후 아직 미취업중입니다.

  1.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2. 현금영수증,신용카드,병원진료등 연말정산에 포함되는데 퇴사자는 별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연말정산가능하면 언제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회사는 보통 12월신청 내년3~~5월 환급일텐데

    입에발리말말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환급받기 위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하실수 있으나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2.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4월분까지 자료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할 것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본인의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