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올해 4월퇴사이후 아직 미취업중입니다.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현금영수증,신용카드,병원진료등 연말정산에 포함되는데 퇴사자는 별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가능하면 언제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회사는 보통 12월신청 내년3~~5월 환급일텐데
입에발리말말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환급받기 위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하실수 있으나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4월분까지 자료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할 것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본인의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