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을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