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멋진여우274
멋진여우27423.06.30

양도받은 PT 회원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아는분께 PT수업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지인께서는 기간내에 수업횟수를 차감해야하지만 트레이너와 합의하에 수업 진행을 잠시 멈춰둔 상태였습니다.

수업은 12회정도 남아있었고, 트레이너와는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트레이너분과 제가 맞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해당 시간대에 수업이 가능하면 연락을 달라 하였고 그분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 9개월정도가 지난 후, 제 근무시간대가 바뀌어 수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먼저 트레이너에게 다른 시간에도 수업이 가능하니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 해당 트레이너는 센터를 그만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횟수에 대한 환불을 받기 위해서 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센터는 양도를 받은 것은 원래 환불이 안되고, 계약상 2년이라는 기간이 되었기에도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1. 트레이너와 유선상으로만 연락했기에 양도 수수료도 내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양도되지 않은 상태이니 환불이 가능하지 않나요?

2. 또한 지인분께서 계약하신지 2년 정도 되었기때문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트레이너와 합의가 된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멈춰두었고, 그 사이에 저는 트레이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고지나 연락 없이 트레이너의 퇴사로 인한 수업 불가는 헬스장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3. 트레이너는 제게 환불은 안되지만 대신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1회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안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수업을 받은 것이 환불을 못받는 이유가 될까요? (이때도 양도 계약서나, 수업 확인 싸인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시에 수업 횟수 차감은 상관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양도된 것이라고 한다면 환불이 불가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헬스장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