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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담비255
깍듯한담비25522.11.08

헬스장 피티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티 환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8월에 24회 피티 등록을 하고 17회 수업을 진행한 뒤

2021년 11월 말 경 개인 사정으로 트레이너 쌤과 협의 후 수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남은 횟수 7회)

수업 중단 기간에 대해 여쭤보았으나 상관 없고 언제든 오라는 답변(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수업 재개를 위해 트레이너와 연락 하던 도중 혹시 남은 기간 환불이 되냐, 여쭤보았고

당연히 된다는 답변(카톡)을 몇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불 해달라 요청하였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좌번호를 받아가시고 입금 후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피티샵 대표한테 전화가 와선 환불 할 금액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싸인한 계약서 상에 '시작일로 부터 35일 안에 소진해야한다. 만료된 기간은 보상받을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있다면서요

실제로 계약서 사진을 받아보니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1. 헬스장 피티 횟수 소진에 대한 기간 설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4회를 등록했는데 35일 안에 소진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피티 수업은 많아야 일주일에 3번 받습니다

2. 계약서 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있다 한들, 트레이너가 계약서 내용을 저에게 상기시키지 않고 기간 없다, 환불 가능하다 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표는 트레이너가 도의적인 의미로 말해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3.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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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계약관계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 후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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