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색다른박쥐218
색다른박쥐21824.03.27

헬스장 PT 회원관리미흡으로 인한 환불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

3일전 PT상담을 받고 트레이너 배정을 따로 해주셨습니다트레이너분은 인사만 나눈 뒤 일정은 이따가 연락으로 정하자고하시고 하루동안 연락을 주지않다가 제가 헬스장에 직접 문의한 후에야 두시간 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정조율중에 미리 사전고지없이 이번주는 예약할수없고 다음주부터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전 상담할때도 잘못된 운동법으로 부상이 심해져 바로 운동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위해 pt 신청한것을 알고있는 상황에도 잘못된 방식이라 생각되어

헬스만 2일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pt 10회 80만원 중 위약금 8만원을 제 귀책사유로 내야되는게 맞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헬스장측의 과실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 계약상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를 것이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판단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