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회원관리미흡으로 인한 환불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
3일전 PT상담을 받고 트레이너 배정을 따로 해주셨습니다트레이너분은 인사만 나눈 뒤 일정은 이따가 연락으로 정하자고하시고 하루동안 연락을 주지않다가 제가 헬스장에 직접 문의한 후에야 두시간 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정조율중에 미리 사전고지없이 이번주는 예약할수없고 다음주부터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전 상담할때도 잘못된 운동법으로 부상이 심해져 바로 운동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위해 pt 신청한것을 알고있는 상황에도 잘못된 방식이라 생각되어
헬스만 2일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pt 10회 80만원 중 위약금 8만원을 제 귀책사유로 내야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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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헬스장측의 과실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상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를 것이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판단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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