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을 하시면 신고불참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안가시면 무단불참 처리입니다.
불참시 재입영훈련 통지가 오고
3차 무단불참시 고발처리가 되며
고발시 1년, 1000만원 벌금이 부과 되는데
병무청에 연기원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훈련장에 가서 귀가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귀가사유는 부대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회사업무, 병원 진료기록 등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