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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7월19일부터 시행된다는 출생신고통보제란 무엇인가요?

이번달 7월19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산을 국가에 통보를 해야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