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2년 대비 23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청년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
에 대해서 1차년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신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022. 12. 31. 신설)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022. 12. 31. 신설)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2022. 12. 31. 신설)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2022.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