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증가(청년감소, 청년외증가 )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한지?
청년은 감소하고 청년외는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년이 감소하여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걸 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2년 대비 23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청년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
에 대해서 1차년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신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022. 12. 31. 신설)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022. 12. 31. 신설)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2022. 12. 31. 신설)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2022. 12. 31. 신설)
직전연도보다 청년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더라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