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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05.06

퇴직 한달전에 퇴사 통보하는 경우?

퇴직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하는 걸로 아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로 퇴직 통보하고

몇일내 퇴사하면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회사 측으로 부터 소송이나 손해 배상같은 경우를

당할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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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5.06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액의 크기와 손해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1. 그러나 소송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 일것입니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한달전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