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한달전에 퇴사 통보하는 경우?
퇴직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하는 걸로 아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로 퇴직 통보하고
몇일내 퇴사하면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회사 측으로 부터 소송이나 손해 배상같은 경우를
당할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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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액의 크기와 손해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 일것입니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한달전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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