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각종 세금 등을
부과고지한 경우 개인이 납부한 세금 실적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즉, 개인의 세목별 납세실적 및 소득금액증명원 을 세무서에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젒혹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하며, 납세사실증명은 1997년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