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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따구리222
영험한딱따구리22223.01.04

세금절세하는방법 연말정산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현재 국세청가면확인할수있나요?

각각 금액 및 종합금액이 얼마 이상일때 세무대행을맡기는게난건가요?

삼쩝삼앱을통해 하는것도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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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매년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에서 일괄제공됩니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 여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등에 따른 세무자문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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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기록 등이 오는 1월 15일 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기록을 내려 받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