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현재 국세청가면확인할수있나요?
각각 금액 및 종합금액이 얼마 이상일때 세무대행을맡기는게난건가요?
삼쩝삼앱을통해 하는것도효과적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매년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에서 일괄제공됩니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 여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등에 따른 세무자문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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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기록 등이 오는 1월 15일 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기록을 내려 받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