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에
소득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세금을 은행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쇠 6%에서 최대 45%까지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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