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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01

종합소득세는 언제 그리고 얼마나 소득이 넘어갈때 내는건가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부과받는경우는 소득이 얼마이상 소득구간에 고액소득자가 되었을때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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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필요경비 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제하고 산정되고, 개인마다 적용되는 공제항목과 금액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있는 소득구간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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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 대상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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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에

    소득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세금을 은행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쇠 6%에서 최대 45%까지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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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마무리되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 근로소득 등 소득의 종류가 어러 가지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액 소득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 대상이 되오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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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에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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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소세는 매년 5월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을 신고 및 납부하며, 순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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