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상속세 세무
조사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 및
관할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연부연납을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은 2023년의 경우 연 2.9%의 이자율을 적용
하고 있으나 매년 상속세 연부연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시 연부연납세액을 부과하는
시점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제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 으로 할 것인 지 또는 10년 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자금 사정, 세금 부담에 대한 생각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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