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현재 5천만원을 적용하는 데, 2022년
세법 개정시 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증여재산공제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증여세 절세를 위행서는 10년 이전에 미리 하여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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