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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5.06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율에 의한 신고시에 감면적용용 받을수 있나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시 신고시에 간편장부 기준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감염병특별제난지역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약감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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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추계시에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288, 2016.07.13)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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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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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본다는 규정이나

    예규가 없어서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와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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