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액감면적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내용 중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 해당된다면 두 내용 모두 감면될수있는걸까요??
ex)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5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0%
= 총 70% 세액감면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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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두가지 규정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 기간이 종료된 뒤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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