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내용 중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 해당된다면 두 내용 모두 감면될수있는걸까요??
ex)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5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0%
= 총 70% 세액감면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두가지 규정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 기간이 종료된 뒤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