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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2.02.07

중소기업 세액감면적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내용 중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 해당된다면 두 내용 모두 감면될수있는걸까요??

ex)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5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0%

= 총 70% 세액감면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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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두가지 규정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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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 기간이 종료된 뒤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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