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세액감면적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내용 중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 해당된다면 두 내용 모두 감면될수있는걸까요??
ex)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5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0%
= 총 70% 세액감면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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