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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간에 보일러문제로 인해 이사를 갈시 부동산수수료는 전세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전세기간 중에 보일러가 노후되서 바닥이 따뜻해지지않아 수리를 할려면 8일정도

집을 비워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동안 갈곳도 없고 차라리 이사를 가는게 낫겠

다 싶은데 이사를 나갈때 부동산수수료는 이사 나가는 저희가 부담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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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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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 보일러의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온전한 수리를 위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한다면, 그사이에 임차인이 머물 다른 숙소비용을 임대인이 해결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수리와 숙소를 다 해결해 주는데도, 임차인이 그냥 이사 나가겠다면, 계약을 임차인이 위약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결과가 되니,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시켜주는게 상례고 또 복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결책은, 숙소비용 안받고 그냥 나갈테니, 다음세입자(복비포함)도 임대인께서 책임지시고 구하십시요하고, 서로 잘 협의하시는게 최선책인것 같습니다..


    원만한 협의로 해결이 잘 되었으면 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