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매한도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면세한도란 면제되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껏 구매해도 괜찮지만,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