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해외 물건을 구매할 때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는데 면세 기준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휴대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800달러 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관에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면세 금액에는 술, 담배, 향수 등 별도로 면세 기준이 있는 물품의 가격은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구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않고 수입할 수 있는 면세 기준은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입니다. 150달러 이하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특송물품이나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현장면세되며, EMS의 경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사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물품의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시에는 한-미 FTA에 의거하여 200달러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기준이 별도 산정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또한 합산과세 기준으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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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를 기준으로 면세되고,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는 경우 미화 800달러를 기준으로 면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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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여행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다만,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별도면세범위)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 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 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 관세 면세점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 과하여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재반입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 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 주세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주세법」 제20조제2항제4호).
- 담배소비세 입국자가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면 제됩니다(「지방세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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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직구 면세 기준
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ㅁ 향수 : 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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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령 상 소액물품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한-미 FTA를 적용받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의 경우 특송통관을 적용받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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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 금액까지 면세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 면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개인이 직구를 하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 및 거래형태에 따라 FTA등 특혜세율을 적용받거나 기본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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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개인의 해외직구는 150불이며 미국만 유일하게 200불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며 물품가격의 약 15%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이하입니다.
해외직구로 구입 시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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