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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2.25

해외 여행시 여행지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의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여행시 현지 여행지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선물들 혹은 제품들의 면세 범위가 얼마까지인지 궁금하고

또한 이 적용 범위가 나라마다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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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인지 관계없이 해외에서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의 면세범위가 적용되며, 주류는 합산 2L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의 2병, 담배는 200개피 이하, 향수는 100ml까지 면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중 현지 여행지에서 구입한 선물이나 제품의 면세 범위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각 나라는 여행자가 무역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물품의 가치나 종류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통상적으로 여행자가 개인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면세로 인정하며, 한정된 금액 또는 양에 따라 면세 대상을 결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내의 물품은 면세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면세 한도는 여행자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면세 범위와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US$800의 면세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유럽 연합 국가들은 보다 다양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면세 한도와 면세 품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혜택은 1인당 US$800의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는 면세 품목이 있으며, 각각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은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면세 한도인 US$800 이내의 총량(40Kg) 및 전체 해외 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서 면세 대상이 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에 우리나라로 다시 들여오는 물품이나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구매 또는 선물 등), 그리고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가 US$800을 초과할 경우,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내 반입을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후 다시 국내로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800달러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공무원에 휴대품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게 제출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적용범위가 나라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를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할 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액에 30%를 감액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진신고를 하고 입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ㅁ 향수 : 6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내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착국마다 면세한도는 모두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 2병&2리터 이하&미화 400불 이내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 향수 : 100ML 이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품목에 해당되어 일반 물품 한도인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방, 시계 등의 일반 물품 한도 $800과 술 최대 면세 금액 $400, 담배, 향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세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관세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범위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에서 부과되는 해당국가 내국세는 별개입니다.(해당국가 법률 적용 대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국가별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반물품 800불

    - 술 2병 2리터 400불

    - 담배 200개비

    - 향슈 100ml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