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입간판 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게앞에 입간판이나 광고판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들 전부 신고하면 철거대상인가요?
아니면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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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입간판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게 풍선형 불법간판도 포함이 되는데 보통 불법풍선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 위협 요소로 전기를 사용해 외부에 전기배선이 노출돼 감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입니다.
이런것들 해당지자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입간판 즉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 시설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입간판은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신고 없이 설치한 입갑판은 구청에 신고하면 철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