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에 입간판이나 광고판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들 전부 신고하면 철거대상인가요?
아니면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두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입간판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게 풍선형 불법간판도 포함이 되는데 보통 불법풍선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 위협 요소로 전기를 사용해 외부에 전기배선이 노출돼 감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입니다.
이런것들 해당지자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입간판 즉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 시설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입간판은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없이 설치한 입갑판은 구청에 신고하면 철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