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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21.01.1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할까요?

65년생 남자이구요

미혼입니다

지금 직업은 없고

재산도 차도 없습니다

현재 누나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조만간 누나집에서 나와야해서

아는분집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정도 있구요

신용회복중입니다

저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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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0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8,803원

    위 요건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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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757,194원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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