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0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8,803원
위 요건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