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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4.18

종부세 관련해서 질문좀 할께요

종부세는 인별과세잖아요

남편 1주택 6억

남편 부인 공동 명의 12억

일경우

남편은 2주택으로 종부세 중과가 되는게 맞구

부인은 종부세 안내도 되는거죠?~

세금 계산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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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되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6억원 공제적용됩니다. 남편은 2주택자로 종부세 발생하고, 부인은 6억원 공제로 종부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은 1주택 6억, 부부공동명의주택 12억원은 50% 지분을 가정한다면,

    1. 남편은 2주택자로 12억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과세합니다.

    2. 주택수는 세대별로 산정하므로 아내도 2주택자이나 6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할 금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