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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눈부신오이
종종눈부신오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라볶이를 주문하였고

면 사이에 파리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아가다 앉은 파리가 아니라, 조리 중 들어가서 같이 조리가 되어 파리가 졸아들고 익어버려 처음에 현미로 착각할 정도의 파리였습니다

사진 찍어두고 파리와 음식도 보관 중이며

배달 어플 측에 사실을 알리고 리뷰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으나 점주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복통과 구토, 고열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출근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으며 내일 병원 예약 후 방문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진단서를 떼야 하나요? 처방전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와 사람 죽겠는데 건성으로 대충 사과하고 리뷰 삭제하라고 연락 오니까 너무 화나네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은데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정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입은 손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 손해를 입증할 만한 치료비 지출 내역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