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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렌트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아직 안했는데 혹시 이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2주택 이상일 경우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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