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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을 급하게받았는데 설명이 기억이 안나요

급하게 쓸일이있어서 10년된보험에 약관대출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이자를 내고 몇년유지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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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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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은 상환만기가 없습니다.

    이자는 내지 안으면 해당보험 해지환급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해지환급금 제원이 다 소진되면 대출원금은 상계처리되고 보험은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만 잘 내신다면 대출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자를 내고 몇년동안 유지해도 상관없고요. 저도 2년째 쓰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자만 내시다가 여유 있으실때 전체 또는 일부 상환 가능 합니다. 약관대출 말고 중도 인출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서 유지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은 원금상환의 기간이 보험 만기까지입니다.

    계속 이자만 내어도 무방합니다


    이자는 확정이자이기때문에 변동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은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이자를 내면서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갚지 않으면 나중에 해지환금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만 납부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은 기간은 만기 전까지입니다 만기가 지나면 해지환급금에서 혹은 만기환급금에서 빼고 지급이 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가입건에대한약관대출은 변동금리및고정금리등으로 매월 이자가발생되어 추후 만기시나 보험계약해지시에약관대출받으신것을 입금하시거나 만기환급금이나 해지시해지환급금에서 보험사에서대출금공제후 지급힐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은 다시 상담사에게 확실하게 물어보는것이 중요하십니다. 꼭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