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맞벌이를하고 있는데 저는 연봉이4천-5천 정도 되고 와이프는 프리랜서 학습지 선생님이라서 연봉2천 미만입니다ㆍ자녀는 초등학생 자녀2명이 있는데 각각 한사람씩 나누어서 공제해야하는지 연봉이 높은쪽으로 몰아서 인적공제를 해야 유리한지 궁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두 분중 소득세 세율이 높은자가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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