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가 둘 있는데 연봉이 비슷한데 자녀를 각각 한명씩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한쪽만 공제 신청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소득은 각각의 근무처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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