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이고 자녀가 2명인데
두명다 급여가 많은 남편쪽으로 넣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급여가 적은 저에게 넣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두명을 각각 한자녀씩 남편과 저로 나누어
넣는게 가능하고 그게 제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녀 2명에 대한 인적공제
및 각족 세액공제를 급여가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 분중 세율이 더 높은 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금액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정액이므로, 적용 세율이 높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많은 남편쪽에서 두 자녀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은 남편분이 자녀 2명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