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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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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잔금 수령일이 다를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질문합니다.

이번에 개업한 행정사입니다.
업무보수의 계약금을 선취 후 잔금을 수개월 뒤에 지급 받았을 경우 받은 계약금을 계약금 수령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 수령시 계약금과 잔금 총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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