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으로 인한 수정신고 질문드립니다ㅜ
1월 부가세에서 건물 분양에 따른 조기환급건으로 천만원을 환급신고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뒤늦게 취소수정발행이 돼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하면
백만원을 오히려 납부해야 한다는 건가요?
납부지연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도 있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3개월 내에 하신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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