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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거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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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종합소득세신고 부자간 차용한돈 4천만원 있는데요 어떻게하나요?

제가 부모님 사정이 어려우셔서 4천만원 차용증 (사적 공증) 쓰고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이자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증여받은것도 아니고 부모님 돈 받은거 뭐냐고 억울하게 세금내라, 부동산 살 때 증명해라하는게 싫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이자받은거 신고하고싶습니다.

개인가 돈려주고 받은이자소득 (저는일반 근로자고 근로소득밖에 없는 유형입니다)어떻게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용한 시기는 작년 2020년 11월부터입니다.

이번연도에 대상자가아니어서 신고안더라도 내년에라도 신고해야할것같은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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