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되며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전혀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달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매월 받은 원리금을 모두 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차용증 내용은 무이자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달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내용들을 참고하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수정하고,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천징수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