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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쌍봉낙타269
그리운쌍봉낙타26923.02.13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받을 때 증여세 낼까요?

2020년 부모님이 대출 1억 6천에 이자율이 4프로대여서

저와 남편이 직장신용대출(1프로대)을 받아 1억 6천을 우선 갚고

나중에 부모님이 돈 모아서 1억 6천을 다시 저희에게 주시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까지 3천정도 주셨는데

증여세 낼 수도 있다며 자꾸 현금 뽑아서 주시려고 하는데,

명백히 돈 빌려드린 통장 내역이 있고 그에 따른 금액을 조금씩 받는데 증여세 부과 되나요?

저희가 대출받고 바로 어머님께 입금했고, 바로 대출을 갚은 증거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만들었으나 내용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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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차용증 및 금전상환내역등을 통해서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차용금액에 대해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문제는 없으니 이체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차용증의 내용증명등 일자확인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체내역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명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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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실제로 다시 돌려 받는 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로 해야 추후 소명이 용이하며,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시 소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상환한 거래내역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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