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모님이 대출 1억 6천에 이자율이 4프로대여서
저와 남편이 직장신용대출(1프로대)을 받아 1억 6천을 우선 갚고
나중에 부모님이 돈 모아서 1억 6천을 다시 저희에게 주시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까지 3천정도 주셨는데
증여세 낼 수도 있다며 자꾸 현금 뽑아서 주시려고 하는데,
명백히 돈 빌려드린 통장 내역이 있고 그에 따른 금액을 조금씩 받는데 증여세 부과 되나요?
저희가 대출받고 바로 어머님께 입금했고, 바로 대출을 갚은 증거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만들었으나 내용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