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비적격증빙을 발급받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건당 3만원 이하의 경우(부가세액 포함)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경우
3.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6. 비영리내국 외국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7.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8. 원천징수대상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