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업종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해주던데,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업종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이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비적격증빙을 발급받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건당 3만원 이하의 경우(부가세액 포함)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경우
3.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6. 비영리내국 외국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7.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8. 원천징수대상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업 등의 서업서비스업 등과 병원, 한의원, 수의병원 등 보건업, 주점, 숙박업 등과 같은 숙박, 음식점업, 각종 학원 등의 교육기관, 골프(연습)장, 산후조리원 등 법에 열거된 업종은 10만원이상의 이용료를 결제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고 미발급시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통상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 수의사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중 소비자 업종은 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소비자 업종은 소비자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을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소비자업종으로는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미용및 욕탕업, 여객운송업 등이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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