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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9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는 어떤게 있나요??

영수증 발급 업종이 아니면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해도 되는 영수증발급 업종은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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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 제2항에서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5조 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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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 발급대상업종으로는 주로 소비자 대상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701,32734,20220630)/제73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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