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같은 요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가세가 0원 적혀져 나온 현금영수증(지출증빙) 건에 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
영수증은 하기와 같습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안전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수취받았으므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매입부가세가 없으므로 역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건가요?
혹시나 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때문에 비용처리는 가능하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세공제시 상대방 사업자번호 기재는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초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내가 매입을 통해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은 0원이란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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