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같은 요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가세가 0원 적혀져 나온 현금영수증(지출증빙) 건에 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
영수증은 하기와 같습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안전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수취받았으므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매입부가세가 없으므로 역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건가요?
혹시나 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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