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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말끔한표범149
말끔한표범149
22.03.12

보험회사 보증보험가입하는 이유?

친구가 보험회사 다니는데 보증보험가입했다던데

제가 환수건으로 저번에 글올렸는데

환수가 혹시나되면 보증보험가입한 금액에서

차감한다고 신경쓰지말라던데 맞나요?

보증보험 가입할때 500만원보호된다면서

환수된다해도 그돈으로 처리하면된다하드라구요

친구말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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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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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14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에게 보증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유는 계약자가 보험을 1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설계사에게 선지급 된 가입수수료 등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보증보험사에서 가입수수료를 돌려받고 보증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한 개인을 위한게 아니라 회사를 위한거에요.

    설계사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영업을 하게 되면 선지급 이라는 개념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 보험이 1년 또는 2년간 잘 유지된다는 조건' 으로 받는거에요

    하지만, 유지를 못하게 되면 선지급 받았던 수수료를 회사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이게 말씀하니 환수)

    설계사가 못주겠다고 하면?! 또는 설계사가 일을 그만두었는데 환수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는 그 돈을 받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서 그 금액을 회사에 미리 주고,

    개인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거에요. 설계사는 이걸 안주게 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거구요.

    친구분이 반대로 설명했거나, 질문자님이 반대로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수발생시 보험사 또는 대리점에서 설계사에게 환수금액을

    청구하고 설계사가 환수금액을 입금또는 월급에서 차감하지못

    할경우 보험사나 대리점은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설계사에게 청구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설계사에게 청구하고 설계사가 미입금시 법

    적절차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틀리긴한데... 그전글 보고 다시 작성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 하셔도... 너무 걱정은 하지마세요^^;;

    친구 이다보니 친구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 틀린말은 아니세요^^
    그렇다 하여 맞는말은 아닙니다.

    그 친구분(설계사) 분은 손해는 안보세요~

    현재 손해를 보신것은 글 작성해주신 : 고냥이78님께서... 손해를 보신거지

    설계사인 친구분이 손해를 보는것은 아니며 또한 손해 보신적은 없으세요

    고냥이78님께서 가입 하셔서 - 이익을 봤고 - 실효 & 해지 한다 하여 손해보거나 하는건 전혀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보험회사는 환수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설계사에게 환수금액을 납입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수가 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환수금액을 받습니다.

    이경우 보통 보증보험회사에서 환수금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설계사에게 다시 환수금액만큼 납부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환수가 혹시나되면 보증보험가입한 금액에서

    차감한다고 신경쓰지말라던데 맞나요?"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환수는 결국 본인이 납부해야될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수건 발생시 보증보험에서 처리하고 끝이 아닙니다.

    보증보험에서 환수건 처리전에 소속되있는 보험사에서 환수통보가 오게 되며, 그때 안내면 보증보험에서 처리되면 나중에 구상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개인신용에도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보증보험에서 처리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큰 금액일 수록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나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친구 급여에서 환수 합니다.

    보증보험은 해당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 둘 때

    환수 금액이 발생하면

    더 이상 급여에서 환수 할 수 없으니 그때 보증보험에다가 신청 하는 것입니다.

    친구분이 보험회사를 계속 다니신다면 친구분 급여에서 차감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모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수당은 선지급형태입니다. 일정기간 보험이 유지 되지 않으면 받았던 선지급금은 환수됩니다

    이럴경우 설계사가 다음달 수당이서 상계하여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환수금액이 있는데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환수받을 방법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증보험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우선 보증보험사로부터 환수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나서 보증보험사측에서는 보험설계사분께 환수금액 구상권을 청구하게되며 설계사분은 보증보험에 해당금액을 입금시키셔야되며 일정 기간 동안 처리가 안될경우 연체기록 발생과 함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