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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오리49
헌신하는비오리4922.08.05

천장 누수로 인해 벽지 곰팡이, 전등고장

천장 누수로 인해 벽지엔 곰팡이가 생겼고 전등에선 물이 떨어지고 불이 안들어옵니아.


윗집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보일러온수배관에서 물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보일러에이에스 받을예정이고

윗집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머리가 너무 아픚니다


실제 거주 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세입자도 못받고 공사를 다 끝내야 겠는데 원인을 모른다고만 하니



제가 먼저 누수 업체 불러서 원인 찾고 나중에 원인 제공집에 청구 하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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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찾고 수리를 하고 원인 제공측에 수리비를 청구하셨을 때

    순순히 동의하고 지급하면 주겠지만 응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누수의 원인만 확실하다면 못 받은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금액이 과다하지 않으니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진행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관련 영상을 첨부해 드리니 시간되실 때 보시고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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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와 같은 경우는 자비로 수선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시 시간과 체력의 소모가 심하므로 소송 계획과 청구 금액을 알리시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송계획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꼭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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